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군포를 실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훈환자 이송용 택시바우처를 지원하고자 함

경기도 군포시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장 소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지원방법 :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 거동 가능 환자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병원 진료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 자택 → 병원 진료 → 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예 산 액 : 50,000천원(80,000원 × 625명) ※예산소진시까지

‣ 1회요금 :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택시 이용환자 신청 방법 : 보훈단체 군포시지회로 개별 신청

광복회(031-399-2521), 상이군경회(031-396-8080), 전몰군경유족회(031-397-6207), 전몰군경미망인회(031-395-4573), 무공수훈자회(031-392-4790), 6.25참전유공자회(031-459-0625), 월남전참전자회(031-429-8383), 고엽제전우회(031-399-7989), 특수임무유공자회(031-397-8240), 재향군인회(031-459-0877)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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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390-021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