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준비할 서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