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 시행으로 공항 주변 주민 생활환경 개선

국토교통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0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준비할 서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