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정대리인 지정

서울특별시 광진구기관 수정 2026년 07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준비할 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