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2025. 12. 31. 이전 출산) 저소득 취약계층 출산 가정 산모의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

경상남도 거제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2025. 12. 31. 이전 출산)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과 다태아 및 셋째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위해 사용처 지정된 선불카드 50만원을 지급함

- 출생아 수와 무관하게 출산 산모 1인당 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ㆍ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 중복지원의 금지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 받을 경우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 불가

ㆍ예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5. 12. 31. 이전 출산 산모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산모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ㆍ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면ㆍ동 사무소(방문)

- 신청기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전입기간 미충족 시 6개월 충족일로부터 3개월이내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 신청인 및 산모 신분증

- 출생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보호자 확인 가능 시 제외)

- 지원대상 유형별 증빙서류 1부

ㆍ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 장애인 증명서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 기본증명서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북한 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 확인서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 혼인관계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