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1월~3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동물정책과/063-281-6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