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충청북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