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효행장려금 지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언제 신청하나요?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준비할 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어르신복지과/02-330-150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0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