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