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경기도 안양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바.「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

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아.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바.「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

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아.「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 예약 및 결제

○ 입실당일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처리

준비할 서류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병목안캠핑장 생활지원사업부/031-389-529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