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언제 신청하나요?
26년 하반기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해양수산과/061-240-8407
GUIDE / 공식 정책 안내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26년 하반기 예정
○ 방문 신청
-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해당없음
해양수산과/061-240-8407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