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언제 신청하나요?
사업연도 2월말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신청방법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준비할 서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