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 HIV 감염인 항공료 지원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지역사회 전파예방

제주특별자치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등

- 신청기한 : 진료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항공권 및 영수증, 통장사본 등

준비할 서류

1. 항공권, 항공료 영수증 각 1부.

2. 진료 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동부보건소/064-728-420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