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준비할 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사회복지과/02-2127-423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