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1천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인구정책실/061-830-5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