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경기도 동두천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65세 이상 월 10만원, 65세 미만 5만원 수당 지급(매월))

○ 6.25참전유공자 수당 : 6.25참전유공자 본인 월 21만원, 사망한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5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남참전유공자 본인 월 15만원,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5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 월 5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 월 20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1회), 사망 후 1년이내 신청해야 지급 가능

○ 저소득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통보 명단을 기준으로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 10만원 지급(연 2회)

○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통보된 명단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급(연 2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보훈명예수당 :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6.25참전유공자 수당 : 6.25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남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독립유공자 수당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동두천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보훈대상자의 유족 등

○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명단별도 통보)

○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명단별도 통보)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별도신청 없음

준비할 서류

신청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동두천시 복지정책과/031-860-221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