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

성평등가족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 긴급구조 (상담소, 경찰서)

○ 상담 (상담소)

○ 의료, 법률지원 (상담소)

○ 시설입소 (지원시설)

○ 의료, 법률지원 (지원시설)

○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 그룹홈이용 (그룹홈)

○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

-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

○ 일반 지원시설

-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

※입소기간 : 기본 1년, 필요하면 1년 6개월 연장 가능

○ 청소년 지원시설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등

※입소기간 :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대안교육 위탁기관

-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

-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

※입소기간 : 기본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통역,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

※입소기간 : 기본 3개월, 수사,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

○ 자활지원센터

-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 지도 실시

-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전업활동 지원

○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 법률 지원 제공

· 탈업소의 안정, 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

· 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성매매피해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

준비할 서류

∙본인 동의서(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서, 시설입소·이용요청서, ∙상담기록카드, 인계요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02-2100-644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