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시기 별도 안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

소득관련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어디에 문의하나요?

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