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생애주기별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여 저출산에 대응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

경기도 안양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언제 신청하나요?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안양시 홈페이지 : www.anyang.go.kr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 주민등록초본 각 1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매입자금), 주택계약서 사본(전세자금)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해당 세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유자녀 신혼부부)

- 장애인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가구 체크시 확인 가능)

어디에 문의하나요?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