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목적 :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지붕개선 기자재(햇빛 투과 지붕재)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대상 : 축산업허가농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언제 신청하나요?
전년도 8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전년도 8월)
준비할 서류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축사 건축물 대장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