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및 보훈명예 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예우수당 지급

충청북도 진천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월 250,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 월 230,000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6.25참전유공자 월 300,000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50,000원

- 전몰군경유족 월 23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전상군경 월 200,000원

-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보국수훈자 월 100,000원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보국수훈자 사망시 배우자 월 100,000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월 180,000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

2.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 유족은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

-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 전상군경

나.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

다.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라.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마.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바.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사. 보국수훈자 사망시 그 배우자

아. 특수임무유공자

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 1명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신분증

2.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3.통장사본

4.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민복지과/043)539-321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