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가축방역소독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 보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1월~3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동물정책과/063-281-6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