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교통약자 이동지원 (인천교통공사)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인천교통공사기관 수정 2026년 07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이용 필요시 : 전화, 인터넷, 문자 활용 이용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인천교통공사/032-437-049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