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1인당 3만원씩 매월 15일에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925.12.31. 이전 출생하여 지급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노인복지과/031-770-3984
GUIDE / 공식 정책 안내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위해서이다.
○ 1인당 3만원씩 매월 15일에 지급
○ 1925.12.31. 이전 출생하여 지급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해당없음
노인복지과/031-770-3984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