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의 입식비 지원

경상북도 울진군기관 수정 2026년 04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로 인해 어려운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치어) 입식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울진군청(울진읍)

- 주민센터 : 남부민원센터(평해읍)

준비할 서류

본인예금통장(사본), 사업계획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해양수산과/054-789-645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어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