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경기도 평택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2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에 신청)

- 방문신청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준비할 서류

1.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처방전(병원에서 발급)

3.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약국영수증(약국에서 발급)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