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상 : 단독주택 5가구
○ 지원종류 : 주택건물형
○ 지원금액(구비) : 40만원/kW(주택형 3kW설치시, 12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
언제 신청하나요?
공고일~2025-11-30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보급업체 직접전화신청 및 온라인 신청
준비할 서류
○ 양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
어디에 문의하나요?
환경과/02-2620-4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