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다문화 가정, 국내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익증진·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의 실질적인 정착지원, 교통안전확보등을 위한 운전면허 학과시험 교육지원으로 인권과 권익증진을 통해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매개체로 역할

경찰청기관 수정 2026년 07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에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신고

준비할 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문의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찰민원콜센터/18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경찰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