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사문진유람선)

사문진역사공원 내 유람선 탑승시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달성군시설관리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유람선 이용료 면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개정 2017.3.30.)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3.30.)

○ 유람선 이용료 감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이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7.3.30.)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개정 2024. 12. 30.)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10. 달성군민

11. 그 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람선 이용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 평일 : 대인 10,000원(감면 8,000원) / 소인 7,000원(감면 5,000원)

- 주말 및 공휴일 : 대인 12,000원(감면 10,000원) / 소인 9,000원(감면 7,000원)

- 감면대상 : 단체(20인이상), 장애인,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달성군민(중복적용하지 않음)

- "대인" 이란 중학생 이상의 사람을, "소인"이란 36개월부터 초등학생 이하인 자를 말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유람선 이용료 면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3.30.)

○ 유람선 이용료 감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1. 단체 구성원(20인 이상)

2. 장애인(중증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3.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4. 달성군민 및 소인

5. 중복적용하지 않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사문진 계류장)

준비할 서류

1. 단체 구성원(20인 이상) : 승선신고서(단체)

2. 장애인(중증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3.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 유공자증(신분증) 등

4. 달성군민 및 소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가능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화원동산관리사무소/053-659-446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