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기관 수정 2026년 02월 0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유독성물질에 의해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100

-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

-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5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 사회재난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