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친정방문 항공비 등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기관 수정 2026년 01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

○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김천시 가족센터(☏054-439-8280, 평화동)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가족행복과/054-420-626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