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의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경기도 광주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

-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기저귀 신청 시)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자격 해당 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치매안심센터/031-760-872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