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경기도 내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대상 1인 연 20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100% 지원

경기도의료원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취약계층의료비 예산)

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수원병원, 의정부병원)

ㆍ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

ㆍ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ㆍ비급여 진료비 20% 감면(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 경제요건 미평가(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신청

-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및 치과)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

준비할 서류

○ 의료급여수급자 : 장애인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치과)/031-888-0162||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031-828-5133||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28-0681||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84||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