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부산시설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두리발: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email protected]), 팩스(0502-922-8001)

※ 와상 장애인: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email protected])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두리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준비할 서류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 공통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유형별 서류

(장 애 인)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기재된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또는

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미기재된 복지카드(신분증)+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

※ 지체(상지)/지적/자폐/복합중증(경증+경증):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추가

(일시적 장애) 본인 신분증+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에서 발급한 진단서

※ 필수 기재 내용: 자립 보행 불가, 3개월 이상 휠체어 이용 필요

(만65세 이상) 본인 신분증+장기요양인정서(1~3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또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로 대체 가능

○ 와상 장애인 → 추가

- 와상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복지카드 앞,뒷면+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추가심사 결과안내문

-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 필수 기재 내용: 누워서 이동해야 하거나 앉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와상 상태

어디에 문의하나요?

통합콜센터/1555-111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신 중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