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6||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