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수산업 여건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나잠어업인에 대한 잠수복 지원으로 어업부담 경감, 안전사고 예방 및 전통어업 보전육성

울산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6||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어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