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기관 수정 2026년 05월 0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 2,000만원

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최대 10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에 직접 청구

청구절차: 사고발생 → 보험사 사고접수 → 청구서류 우편송부 → 보험사 심사 → 보험금 지급

준비할 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1577-5939) 문의 또는 다음 링크 접속하여 참고 https://www.lofa.or.kr/subList/20000003440

어디에 문의하나요?

안전재난과/054-480-673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