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및 주거안정

대구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0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2025.01.20~2026.12.31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및 우편 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준비할 서류

□ 이주비 지원(신청인 제출 서류)

1. 신청서(서식1-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6.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7. 신청인 통장사본

8. 신분증

9.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10.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

어디에 문의하나요?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