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자체)

만6세~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중, 국비 지원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시비 추가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2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유형 및 지원인원 : ①시자체 지원 (710명), ②24시간 지원 (27명), ③HSC 지원 (3명)

○ 지원시간 : 종합점수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국고보조사업) 소진 후 이용, 월 잔여 급여 이월 불가

-개인부담금 없음

○ 급여비용 : 시간당 17,270원(심야, 관공서의 공휴일 25,900원) *국비와 동일

○ 총사업비 : 6,517백만원(시비 100%)

○ 유형별 지원내용

1. 시자체 지원

- 대상 : 종합점수 1~10구간에 해당하는 활동지원 수급자(710명)

- 지원시간 : (기본지원) 구간별 월 20~90시간 지원

(추가지원) 와상장애인으로 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 대상자 - 월 20시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10시간 지원

2. 24시간 지원

- 대상 : 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가구로 야간에 상시 활동지원사가 필요한 수급자 (27명)

- 지원시간 : 월 477시간 (국비 지원시간 포함한 1일 24시간 지원)

3. HSC(장애인재가복지) 지원

- 대상 : 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수급자 (3명)

- 지원시간 : 월 240시간 (야간시간 8시간 지원) - 주간시간 사용불가

○ 신규대상자 모집 : 5개 자치구별 신규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자치구별 개별 모집.선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주소지가 (구)광주광역시인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수급자(6세 이상 65세 미만)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구간~10구간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선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준비할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필수)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필수)

건강보험증 사본(선택)

통장사본(필수)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자체)사업 지원 신청서(필수)

어디에 문의하나요?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6||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062-360-7956||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21||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53||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세 ~ 만 6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