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평창군 공설묘원
○ 기타
- 전화 접수(평창군 공설묘원)
준비할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 관리인 지참서류 : 무연고 사망자 봉안 협조요청 공문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공설묘원/033-339-9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