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수급자의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경상남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구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

○ 세부 내용은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준비할 서류

①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③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⑤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⑥ 통장 사본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서식 1, 4 다운로드 가능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43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