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경기도 남양주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2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준비할 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제3자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어디에 문의하나요?

사업운영과/031-590-4605||사업운영과/031-590-460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