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1.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장애인 복지카드)

- 신청서류(주민센터 구비)

- 저소득 증명서(주민센터 확인)

어디에 문의하나요?

장애인복지과/02-860-234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