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 전년도 4월 ~ 올해 3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 중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위탁아동 포함)

○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 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5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舊 차상위 우선돌봄)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kdhc.co.kr)

○ 기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고객상담센터(1688-2488) 전화 신청

준비할 서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증빙 서류 제출 생략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