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후계농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청년 창농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촉진으로 농촌 활력 증진

경상남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④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상남도/055-211-6234||창원시/055-225-5433||진주시/055-749-6137||통영시/055-650-6214||사천시/055-831-3770||김해시/055-350-4053||밀양시/055-359-7121||거제시/055-639-6383||양산시/055-392-5304||의령군/055-570-4134||함안군/055-580-4414||창녕군/055-530-6056||고성군/055-670-4133||남해군/055-860-3927||하동군/055-880-7186||산청군/055-970-7852||함양군/055-960-8311||거창군/055-940-8188||합천군/055-930-449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5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