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봉화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결혼을 적극 장려하여 인구증가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도모

경상북도 봉화군기관 수정 2026년 07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및 읍면사무소 : 우편 및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지원신청서

결혼예식 확인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주가 대상인 경우)

어디에 문의하나요?

교육가족과/054-679-6111||교육가족과/054-679-611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