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시행에 따른 축분의 적정 관리 필요 ❍ 가축분뇨 부숙 관리 미흡으로 인한 악취 발생 예방 및 축산농가 경영 안정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1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 농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A등급 이상이고 액비 살포량이 연간 15천톤 이상인 곳

나. 지원품목 : 퇴비 부숙용 톱밥(대패, 펠릿 등) 및 왕겨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원목을 가공하거나, 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된 폐목재를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제재부산물)

* 생활폐목제 등을 가공한 톱밥은 지원 불가

** 원목·폐목재 구입(수거)처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 목재생산업(제재업 제4종),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생산된 톱밥

* 원목 가공(목재생산업), 폐목재 가공(폐기물처리업)

- 수입 제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톱밥

* 수입신고필증, 원산지 증명서, 제품 규격서, 원료·성분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 증빙서류 중 원료 성분 확인 자료의 경우, 수입 시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의 품질 검사를 통해 농약, 항생제, 화학 물질, 오염 성분 등이 없음을 검증받은 결과를 제출해야 함

- 톱밥·왕겨 수분량은 20% 내의 제품 사용 권장

- 운임비, 마대포대 환급금 등은 사업비에서 제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 농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A등급 이상이고 액비 살포량이 연간 15천톤 이상인 곳

언제 신청하나요?

연초(당해년도 1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업별로 상이(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문의)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계획서 등)를 시·군에 제출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업정책과/061-797-353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축산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