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형태 : 현물(종량제 봉투 지원 / 분기당 20L, 9매)
■ 신청방법 : 분기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작성 후 취합(신청 불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청소자원과/063-859-5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