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준비할 서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