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ㅇ 일정기간 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

성평등가족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 및 방문신청(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3세 ~ 만 18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