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고혈압·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일차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여 정기적인 진료를 통한 합병증 예방

경상남도 진주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고혈압, 당뇨병 진단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 지원 내용 : 내과·안과 합병증 검사비 본인부담금 연 2회(내과 1회, 안과 1회)까지 지원

- 내과 검진 : 고혈압 10,000원, 당뇨병 12,000원 이내

- 안과 검진 : 15,000원 이내

- 검사항목

· 고혈압 2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 당뇨병 3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 안질환 3종 : 세극등검사, 정밀안저검사 및 촬영, 안압검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언제 신청하나요?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협약의원(23개소) 또는 보건소에서 검사 쿠폰 수령 후 협약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 본인부담금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 후 수납

준비할 서류

검사쿠폰

어디에 문의하나요?

건강증진과/055-749-665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