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자 모집

대전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0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신청기간 : 상시 (만실 시 입주대기)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신청(http://www.daejeonyouthhouse.co.kr)

※ 단,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준비할 서류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제출(http://www.daejeonyouthhouse.co.kr)

※ 단,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대전청년하우스/042-863-203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3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직장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